LawFin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3. 20.>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

1. 고정사업장 본점 또는 주주구성기업(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배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특정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다음의 국외원천소득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한다.
1) 고정사업장, 피지배외국법인,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하 "고정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국외원천소득금액
2)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말한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 금액에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국외원천배당금액"이라 한다)
3) 배분구성기업이 직접 수취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배당을 제외하며, 이하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이라 한다)
나.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배분대상 세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배분대상세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해당 배분대상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배분대상세액을 해당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지표"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지표가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라.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배분대상세액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에 배분할 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배분금액으로서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해당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하고, 국외원천배당금액으로 인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 중 별표 1 제2호나목1)의 단기분산투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국외원천배당금액과 관련한 배분금액 및 배분구성기업의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배분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배분하지 않고 배분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한다.

2. 배분구성기업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다음의 국외원천소득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한다.
1)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2) 국외원천배당금액
3)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
나.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배분대상 세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배분대상세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배분대상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배분대상세액을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지표"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지표가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라. 배분대상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에 배분할 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배분금액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해당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하고, 국외원천배당금액으로 인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 중 별표 1 제2호나목1)의 단기분산투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국외원천배당금액과 관련한 배분금액 및 배분구성기업의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배분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배분하지 않고 배분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한다.

3.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정사업장등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라 가정했을 때 고정사업장등이 납부한 세액이 귀속되는 유형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나. 배분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금액이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 고정사업장등이 다른 고정사업장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고 지급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지급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배분구성기업의 국내 발생 비용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지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 고정사업장등이 배분구성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계산식에서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및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 외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조정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에 1)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산하고, 2)에서 6)까지의 각 금액이 포함된 경우 차감한 금액.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이 배분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상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각 유형의 조정당기법인세비용을 대상으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적용하고 단일한 구성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상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전체 조정당기법인세비용(각 유형의 조정당기법인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한다.
1) 영 제110조제1호다목의 금액 및 별표 1 제4호사목2) 본문의 금액
2) 다른 국가에서 배분구성기업에 부과한 대상조세금액으로서 배분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에 포함된 금액
3) 영 제110조제2호나목의 금액
4) 영 제110조제2호다목의 금액
5) 영 제110조제2호마목의 금액
6) 영 제110조제2호바목의 금액
나.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 배분구성기업의 전체 과세소득금액에서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에 다음 조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10조제1호다목의 금액의 가산
2)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배분구성기업에게 국외원천배당 또는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의 가산

3) 제3호라목에 따라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가산
다.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배분구성기업의 모든 과세소득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세율이 적용되는 배분구성기업의 각 과세소득 구간 금액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이 전체 과세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인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별로 해당 과세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각 세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고정사업장등의 결손금으로 인한 세액효과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 외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1)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른 세율 체계(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을 말하며 이하 "세율체계"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율체계에 따라 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을 포함한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같은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체계에 따라 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서로 다른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의 내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 세액효과를 각 유형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하여야 한다.
5. 제1호다목의 배분지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율체계에 따라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나.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을 포함한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같은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체계에 따라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6. 제2호다목의 배분지표는 가목에서 나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해당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배분대상세액 = A - B - C - D
A: 조정당기법인세비용
B: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C: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금액
D: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 외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의 합계
배분금액 = 배분대상세액 × E ÷ F
E: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의 배분지표
F: 배분지표의 합계
배분대상세액 = A - B - C
A: 조정당기법인세비용
B: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C: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금액
배분금액 = 배분대상세액 × E ÷ F
E: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의 배분지표
F: 배분지표의 합계
가산액 = G × H ÷ I
G: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H: 국외원천배당금액 및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
I: 배분구성기업의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소득금액, 국외원천배당금액 및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