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6. 3. 20.>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 1. 고정사업장 본점 또는 주주구성기업(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배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특정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다음의 국외원천소득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한다. 1) 고정사업장, 피지배외국법인,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하 "고정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국외원천소득금액 2)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말한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 금액에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국외원천배당금액"이라 한다) 3) 배분구성기업이 직접 수취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배당을 제외하며, 이하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이라 한다) 나.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배분대상 세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배분대상세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해당 배분대상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배분대상세액을 해당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지표"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지표가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라.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배분대상세액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에 배분할 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배분금액으로서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해당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하고, 국외원천배당금액으로 인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 중 별표 1 제2호나목1)의 단기분산투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국외원천배당금액과 관련한 배분금액 및 배분구성기업의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배분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배분하지 않고 배분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한다. 2. 배분구성기업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가. 다음의 국외원천소득금액(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한다. 1)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2) 국외원천배당금액 3)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 나.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배분대상 세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배분대상세액이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배분대상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배분대상세액을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지표"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지표가 음수로 산정되는 때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라. 배분대상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고정사업장등,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배분구성기업에 배분할 금액(이하 이 호에서 "배분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배분금액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해당 글로벌최저한세비적용기업에 배분하고, 국외원천배당금액으로 인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 중 별표 1 제2호나목1)의 단기분산투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 배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국외원천배당금액과 관련한 배분금액 및 배분구성기업의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배분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배분금액은 배분하지 않고 배분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한다. 3.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정사업장등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라 가정했을 때 고정사업장등이 납부한 세액이 귀속되는 유형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나. 배분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금액이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 고정사업장등이 다른 고정사업장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고 지급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지급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배분구성기업의 국내 발생 비용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지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 고정사업장등이 배분구성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지만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계산식에서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및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 외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조정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에 1)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산하고, 2)에서 6)까지의 각 금액이 포함된 경우 차감한 금액. 이 경우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이 배분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상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각 유형의 조정당기법인세비용을 대상으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적용하고 단일한 구성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상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전체 조정당기법인세비용(각 유형의 조정당기법인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한다. 1) 영 제110조제1호다목의 금액 및 별표 1 제4호사목2) 본문의 금액 2) 다른 국가에서 배분구성기업에 부과한 대상조세금액으로서 배분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에 포함된 금액 3) 영 제110조제2호나목의 금액 4) 영 제110조제2호다목의 금액 5) 영 제110조제2호마목의 금액 6) 영 제110조제2호바목의 금액 나.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 배분구성기업의 전체 과세소득금액에서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에 다음 조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10조제1호다목의 금액의 가산 2)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배분구성기업에게 국외원천배당 또는 직접수취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의 가산 3) 제3호라목에 따라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가산 다.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배분구성기업의 모든 과세소득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배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세율이 적용되는 배분구성기업의 각 과세소득 구간 금액 중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이 전체 과세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정국내원천소득금액인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별로 해당 과세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각 세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고정사업장등의 결손금으로 인한 세액효과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 조정당기법인세비용 중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 외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귀속되는 금액: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1)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른 세율 체계(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을 말하며 이하 "세율체계"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율체계에 따라 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을 포함한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같은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체계에 따라 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서로 다른 유형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의 내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 세액효과를 각 유형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하여야 한다. 5. 제1호다목의 배분지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국외원천소득 유형별로 다른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율체계에 따라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나. 각 국외원천소득 유형을 포함한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같은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해당 국외원천소득 유형에 속하는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체계에 따라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당 고정사업장등의 각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6. 제2호다목의 배분지표는 가목에서 나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제4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해당 각 고정사업장등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각 국외원천배당금액 또는 각 직접수취국외원천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배분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공제 가능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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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