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2023. 3. 20.> | ||||||||||||||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 업태 | 종 목 | ||||||||||||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대상 최초 과세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 ||||||||||||||
| ① 단체명 | ② 단체 구분 | ③ 현지 납세자번호 | ④ 설립지 | ⑤ 설립일 | ⑥ 주소 | ⑦ 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 | ⑨ 사유 발생일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에 따른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7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⑧란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를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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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