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앞쪽) | |||||||||||||||||||||||||||||||
| 사업 연도 | . . . ∼ . .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법인명 | ||||||||||||||||||||||||||||
|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 |||||||||||||||||||||||||||||||
| ① 발행일 | ② 만기일 | ③ 상품명 | ④발행 가액 |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 |||||||||||||||||||||||||||
| ⑤ 회사명 | ⑥ 소재국 | ⑦관계 | ⑧ 취득일 | ⑨취득가액 | ⑩적용이자율 | ⑪비과세비율 | ⑫비고 | ||||||||||||||||||||||||
| 2.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이자비용 | |||||||||||||||||||||||||||||||
| ⑬적정기간 | ⑭상품명 |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 |||||||||||||||||||||||||||||
| ⑮회사명 | ⑯소재국 | ⑰취득일 | ⑱이자 비용 | ⑲비과세 비율 | ⑳익금에 산입할 총금액 (⑱×⑲) | 선부인된이자비용 | 해당 사업연도 익금 산입액 (⑳-) | ||||||||||||||||||||||||
| ㉓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적습니다. 2. ② : 혼성금융상품의 만기일(상환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일,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일 등)을 적습니다. 3. ③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상품명을 적습니다. 4. ④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최초 발행가액을 적습니다. 5. ⑤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 회사명을 적습니다. 6. ⑦ :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7. ⑩ : 해당 혼성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⑪, ⑲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해서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총이자비용 중 거래상대방 소재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9. ⑫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발행 시 이자 지급 조건, 변제순위 등을 적습니다. 10. "2.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할 이자비용"에는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익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1.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적정기간을 적습니다. 이 적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사업연도입니다. 12. ⑱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3. ㉑ : ⑱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먼저 부인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4. ㉓ :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