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 (앞쪽) | ||||||||||||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 ||||||||||||
| 국외특수 관계인 | ⑦ 법인명(상호) | ⑧ 소재 국가 | ||||||||||
| ⑨ 대표자(성명) | ⑩ 업종 | |||||||||||
| ⑪ 신고인과의 관계 | 지배 | 피지배 | 자매 | 실질 지배 | 본점ㆍ지점 등 | |||||||
| ⑫ 소재지(주소) | ||||||||||||
| ⑬ 대상 거래 | ||||||||||||
|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 ~ 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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