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 |||||||||||||
| 상호합의 | ⑦ 체약상대국 |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 | |||||||||||
| 확대 적용 대상거래 | ⑨ 법인명(상호) | ⑩ 소재 국가 | |||||||||||
| ⑪ 소재지(주소) | |||||||||||||
| ⑫ 신청인과의 관계 | 지배 | 피지배 | 자매 | 실질 지배 | 본점ㆍ지점 등 | ||||||||
| ⑬ 대상 거래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⑥: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⑫: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청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신청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청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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