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갑)] <개정 2022. 3.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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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 법인명 (성 명)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
| 특정외국법인 | ① 법인명 | ② 업종 |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사업연도 | ||||||||||||||||
| ⑤ 소재지 | |||||||||||||||||
|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 ⑥ 자본금 | ⑦ 발행주식 수 | |||||||||||||||
| 자기자본 | 납입자본 | ||||||||||||||||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 주식 보유 (⑧≧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구분 | 직접 | 간접 | 합계 | ||||||||||||
| ⑧ 주식 보유비율 | % | % | %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⑨ 공통의 이해관계 | ⑩ 실질적 지배관계 | |||||||||||||||
| [ ] 예 [ ] 아니요 | [ ] 예 [ ] 아니요 | ||||||||||||||||
| 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 |||||||||||||||||
| 판정기준 | 최소금액 | 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⑬≦「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⑬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 + ⑯ + ⑰) / ⑭] | % | 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 | ||||||||||||||
| ⑮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 세목 | ⑯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 세목 | ||||||||||||||
| 세액 | 세액 | ||||||||||||||||
| ⑰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 세액 | ⑱ 적립금 | 의무 적립금 | ||||||||||||||
| 이월 결손금 | 임의 적립금 | ||||||||||||||||
|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 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⑳「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소득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해외 지주회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⑦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4.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⑩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⑯: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 법인명 (성명) | |||||||||||
| 특정 외국법인 | ① 법인명 | ② 업종 |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소재지 | |||||||||||||
|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
| ⑤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전전 사업연도 | 합계 | ||||||||||
| ~ | ~ | ~ | ||||||||||||
| ⑥ 세전이익 | ||||||||||||||
|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 ⑦ 가산 | |||||||||||||
| ⑧ 차감 | ||||||||||||||
| ⑨ 조정 | ||||||||||||||
| ⑩ 조정 후 세전이익 (⑥ + ⑦ - ⑧ ± ⑨) | ||||||||||||||
| ⑪ 납부세액 | 세목 | |||||||||||||
| 세액 | ||||||||||||||
|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 세목 | |||||||||||||
| 세액 | ||||||||||||||
| ⑬ 감소세액 | 세목 | |||||||||||||
| 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했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병)]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 법인명 (성명) | ||||||||
| 특정외국법인 | ① 법인명 | ② 업종 |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소재지 | ||||||||||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 |||||||||||
| 구분 | ⑤ 내국인 | ⑥ 관계 | ⑦ 지분율 합계 | ||||||||
| 작성코드: | 작성코드: | ||||||||||
| 성명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율 (%) | 직접 | ||||||||||
| 간접 | |||||||||||
| 소계 | |||||||||||
|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 |||||||||||
| 구분 | ⑧ 내국인 | ⑨ 관계 | ⑩ 지분율 합계 | ||||||||
| 작성코드: | 작성코드: | ||||||||||
| 성명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율 (%) | 직접 | ||||||||||
| 간접 | |||||||||||
| 소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ㆍ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ㆍ⑧의 지분율: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⑥: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3. ⑨: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4. 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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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