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개월 | ||||||||||||||||||||
| 청구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⑤ 소재지(주소 또는 거소) | ||||||||||||||||||||||
| 청구내용 | ⑥ 법정 신고일 | ⑦ 최초 신고일 | ||||||||||||||||||||
| ⑧ 경정청구 이유 | ||||||||||||||||||||||
| 구 분 | 최초 신고 | 경정청구 | ||||||||||||||||||||
| ⑨ 세목 | ||||||||||||||||||||||
| ⑩ 과세표준 금액 | ||||||||||||||||||||||
| ⑪ 산출세액 | ||||||||||||||||||||||
| ⑫ 가산세액 | ||||||||||||||||||||||
| ⑬ 공제 및 감면세액 | ||||||||||||||||||||||
| ⑭ 납부할 세액 | ||||||||||||||||||||||
|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⑯ 환급받을 세액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 귀하 | |||||||||||||||||||||
|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구분 |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
| 전화번호 | (사업장) (휴대전화) | |||||||||||||||||||||
| 첨부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자르는 선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
| 상호(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
| 첨부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자 | ||||||||||||||||||||
| 날짜도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청구인란의 인적 사항(① ~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⑪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합니다. 3. ⑫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⑬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⑭ 납부할 세액: "⑪ 산출세액"에 "⑫ 가산세액"을 더하고, "⑬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합니다. 6. ⑮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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