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개별기업보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제출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소재지(주소) | |||||||||
| ④ 대표자(성명) | ⑤ 사업연도 | ||||||||
| 2. 개별기업보고사항: 붙임 자료에 작성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붙임) 제출연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 형태로 작성, 지점ㆍ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ㅇ 제2호의 경영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 국가,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 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제1호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ㅇ 법인의 직ㆍ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애프터서비스(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제4호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국제거래명세서에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 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 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ㅇ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 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 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금전대차거래 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 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비교대상법인의 재무정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표준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ㅇ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ㆍ쌍방ㆍ다자간 APA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초과하거나 그 밖의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초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작성하고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와 구분재무상태표를 사용한 경우 1)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단위 : 원) 2) 국제거래별 구분재무상태표 (단위 : 원)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가격 조정액이나 그 외 차이조정액을 반영하여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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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