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60호서식] <신설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 성명 | ⑥ | 신고인유형 |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 모기업 | 그 외 구성기업 | ||||||||||||||||
| [ ] | [ ] | [ ] | [ ] | ||||||||||||||||||||
| ⑦ | 소재지 | ||||||||||||||||||||||
| ⑧ | 사업연도 | . . . ~ . . . | ⑨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하위그룹 유형에서 발생한 내국추가세액 | |||||||||||||||||||||||
| 3. 내국추가세액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 | |||||||||||||||||||||||
| 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아 내국추가세액을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 [ ] | |||||||||||||||||||||
| ⑪상호 | ⑫사업자 등록번호 | ⑬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금액 | ⑭배분비율 | ⑮적용 환율 | ⑯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합계 | |||||||||||||||||||||||
| 4. 신고대리인 정보 | |||||||||||||||||||||||
| ⑰ | 법인명(상호) | ⑱ | 사업자등록번호 | ⑲ | 담당자성명 | ⑳ | 전화번호 | ㉑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 구성기업’ 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2. 하위그룹 유형에서 발생한 내국추가세액은 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1.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에서 ⑩내국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6. ⑩: 신고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귀속 사업연도의 신고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납부되지 않았고,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⑬: 국내구성기업의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1.(a).4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작성합니다. 8.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8에 따라 ⑬을 내국추가세액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9.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환율을 작성합니다. 통화기준이 원화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합니다. 10. ⑯: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8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11. ⑬~⑯: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⑬과 ⑯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계산한 값을 작성합니다. 12. ⑰∼㉑: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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