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갑)] | |||||||||||
| (앞쪽) | |||||||||||
| 사업 연도 | .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 법인명 | ||||||||
| 1. 초과차입금적수(積數)의 계산 | |||||||||||
| 금융업 | 비금융업 | ||||||||||
|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 |||||||||||
| ②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금 적수 | |||||||||||
| 납입자본 | ③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금 적수 | ||||||||||
| ④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 | |||||||||||
| ⑤ 납입자본금 비율(④ ÷ ③) | |||||||||||
| ⑥ ②와 ③ 중 큰 금액 | |||||||||||
| ⑦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⑤ × ⑥) | |||||||||||
| ⑧ 업종별 배수 | |||||||||||
| ⑨ 초과 적수[(① - (⑦ × ⑧)] | |||||||||||
|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
| ⑩ 차입금 이자율 | ⑪ 차입금 적수 | ⑫ 손금불산입액(⑩ × ⑪ ÷ 연중 일수)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내국법인에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 배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배분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영업이익 기준 배분은 구분손익계산서, 개별손금 기준 배분은 업종별ㆍ계정별 개별손금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 ①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⑦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의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②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⑫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은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⑯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④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⑳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⑧은 금융업 외 업종은 "2"를, 금융업은 "6"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배수를 적습니다. 7. ⑨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2.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⑩, ⑪, ⑫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1. 차입금 적수 계산"란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⑪의 누계가 ⑨의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9. ⑫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10. ⑫의 합계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 |||||||||||||||
| (앞쪽) | |||||||||||||||
| 사업연도 | .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을) | 법인명 | ||||||||||||
|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 |||||||||||||||
| ① 법인명(상호) | ② 국가명(지역) | ||||||||||||||
| ③ 대표자 | ④ 업종 | ||||||||||||||
| ⑤ 본점ㆍ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식소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 구분 | 직접 | 간접 | 합계 | |||||||||||
| ⑥ 소유주식 수량 | |||||||||||||||
| ⑦ 지분비율(소유주식/총주식) | |||||||||||||||
| ⑧ 실질적 지배관계 내용 | |||||||||||||||
| 2.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개황 | |||||||||||||||
| 구분 | ⑨ 관계 | ||||||||||||||
| ⑩ 성명 | |||||||||||||||
| ⑪ 주소 | |||||||||||||||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3.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 |||||||||||||||
| ⑬ 법인명(상호) | ⑭ 국가명(지역) | ||||||||||||||
| ⑮ 대표자 | ⑯ 업종 | ||||||||||||||
| 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적지 않습니다. 1. ⑨:「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2. ⑫: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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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병)] | |||||||||||||||||||||||
| (앞쪽) | |||||||||||||||||||||||
| 사업연도 | .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 법인명 | ||||||||||||||||||||
| 1. 차입금 적수 계산 | |||||||||||||||||||||||
| ① 국외지배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 ② 관계 | ③ 이자율 | ④ 연월일 | ⑤ 일수 | ⑥ 금액 | ⑦ 적수(⑤ × ⑥) | |||||||||||||||||
| 금융업 | |||||||||||||||||||||||
| 금융업 | |||||||||||||||||||||||
| 비금융업 | |||||||||||||||||||||||
| 비금융업 | |||||||||||||||||||||||
| 합 계 | 금융업 | ||||||||||||||||||||||
| 비금융업 | |||||||||||||||||||||||
| 2. 자본금 적수 계산 가. 자기자본금 적수 계산 | |||||||||||||||||||||||
| ⑧ 재무상태표상 자산합계 | ⑨ 재무상태표상 부채합계 | ⑩ 자기자본금 (⑧ - ⑨) | ⑪ 사업연도 일 수 | ⑫ 적수(⑩ × ⑪) | ⑬ 금융업 여부 | ||||||||||||||||||
| 합 계 | 금융업 | ||||||||||||||||||||||
| 비금융업 | |||||||||||||||||||||||
| 나.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금 적수 계산 | 다.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 계산 | ||||||||||||||||||||||
| ⑭ 재무상태표상 총납입자본금 | ⑮ 사업연도 일 수 | ⑯ 적수 (⑭ × ⑮) | ⑰ 금융업 여부 | ⑱ 재무상태표상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 ⑲ 사업연도 일 수 | ⑳ 적수 (⑱ × ⑲) | ㉑ 금융업 여부 | ||||||||||||||||
| 합계 | 금융업 | 합계 | 금융업 | ||||||||||||||||||||
| 비금융업 | 비금융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1. 차입금 적수 계산"란은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④의 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하고 ⑦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1. 차입금액의 적수 계산"란을 작성할 때,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및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외화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중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입금 중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⑦의 합계금액은 [별지 제24호서식(정)]의 ⑯과 ⑱의 차액을 더합니다. 3. ①은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차입금을 빌려준 제3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②는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자가 국외지배주주인 경우에는 "1"을,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2"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인 경우에는 "3"을 적습니다. 5. ③은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6. ④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⑤는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8. ⑥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⑧ㆍ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와 부채합계를 적고, ⑩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0. ⑭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더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1. ⑱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⑬, ⑰, ㉑에는 금융업일 경우에는 "여", 아닐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정)] | ||||||||||
| (앞쪽) | ||||||||||
| 사업 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정) | 법인명 | |||||||
| 1.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 계산 | ||||||||||
| ① 연월일 | ② 일수 | ③ 금액 | ④ 적수(② × ③) | |||||||
| 합 계 | ||||||||||
| 2.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 | ||||||||||
| ⑤ 연월일 | ⑥ 일수 | ⑦ 금액 | ⑧ 적수(⑥ × ⑦) | |||||||
| 합 계 | ||||||||||
|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 ||||||||||
| ⑨ 연월일 | ⑩ 일수 | ⑪ 금액 | ⑫ 적수(⑩ × ⑪) | |||||||
| 합 계 | ||||||||||
|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
| ⑬ 연월일 | ⑭ 일수 | ⑮ 금액 | ⑯ 적수(⑭ × ⑮) | |||||||
| 합 계 | ||||||||||
| ⑰ 자금의 원천비율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 합계 / 일별ㆍ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 | ||||||||||
|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 계산 (⑯ × 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차입 연월일 또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⑰ 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