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
| (앞쪽) | ||||||||||||
| 1. 제출인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소재지(주소) | ④ 주업종(업종코드) | |||||||||||
| ⑤ 대표자 |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 ||||||||||||
| ⑦ 법인명(상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국가명(국가코드) | 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 |||||||||||
| ⑪ 소재지(주소) | ⑫ 주업종(업종코드) | |||||||||||
| ⑬ 대표자(성명) | ⑭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 | ||||||||||
| ⑮ 전자우편주소 | ||||||||||||
| ⑯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 | (통화코드) | (금액) | ||||||||||
| ⑰ 제출의무자의 지위 [ ]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 [ ]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 [ ] 3.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관계회사 [ ] 4.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의 최종모회사 [ ] 5.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 관계회사(외국 대리모회사) | ||||||||||||
|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 ||||||||||||
| ⑱ 일련 번호 | ⑲ 법인명(상호) | ⑳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주업종 (업종코드) |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1. ① ~ ⑥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ㆍ⑨ ㆍ⑪ ㆍ⑬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⑧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⑨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5. ⑩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소재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6. ⑫ :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⑮ : 전자우편주소는 제출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⑰란에 따른 제출의무자의 지위가 4 또는 5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8. ⑯ : 직전 연도의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통화코드(ISO 4217)와 함께 적습니다. 예) USD(미국 달러), EUR(유로), CNY(중국 위안), JPY(일본 엔), GBP(영국 파운드), HKD(홍콩 달러), AUD(호주 달러), CHF(스위스 프랑), CAD(캐나다 달러) 등 9. ⑱ ~ :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