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등록기준지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 ||||||||||||||||
| 운용개시 예정일 | ||||||||||||||||
|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아마추어국은 제외합니다) 1부 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장 | ||||||||||||
|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 ||||||||||||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
| 무선국 종별 | 무선국의 설치장소 | 무선국 목적 | 비고 | |||||||||
|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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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무선국 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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