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4.> | (3쪽 중 제1쪽) | |||||||||||||||||||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 ||||||||||||||||||||
| ① 통신방식 | ||||||||||||||||||||
| ② 송 신 부 | (1) 송신장치 구분 | (2) 정격출력 | ||||||||||||||||||
| (3) 전파형식과 점유주파수대폭 | (4) 발사가능 전파의 주파수 범위 | |||||||||||||||||||
| (5) 발진방식 | (6) 발진주파수 | (7) 체배(遞倍) 방식 | ||||||||||||||||||
| (8) 변조방식 | (9) 최대 변조도 | (10) 최대 주파수편이 | (11) 최대 전력 | |||||||||||||||||
| (12) 최고 변조주파수 또는 최고 통신속도 | ||||||||||||||||||||
| 전력증폭기 | (13) 명칭 | (14) 개수 | (15) 양극 | (16) 비고 | ||||||||||||||||
| 입력 | 전압 | |||||||||||||||||||
| (17) 제조자명 | (18) 기기의 명칭(모델명) | (19) 기기일련번호 | (20) 비고 | |||||||||||||||||
| ③ 수 신 부 | (1) 수신장치 구분 | |||||||||||||||||||
| (2) 수신방식 | ||||||||||||||||||||
| (3) 수신 가능한 주파수 범위 | ||||||||||||||||||||
| (4) 국부발진 주파수 | ||||||||||||||||||||
| (5) 중간주파수 | ||||||||||||||||||||
| (6) 중간주파수 증폭부 통과 대역폭 | o 6dB점의 대역폭 o 6dB(또는 -70dB)점의 대역폭 | |||||||||||||||||||
| (7) 제조자명 | (8)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 (9) 기기일련번호 | (10) 잡음 온도 | |||||||||||||||||
| ④ 안 테 나 계 | 안테나 | (1) 형식 | (2) 편파면 | (3) 지향각 | (4) 전력반치 비임폭 | (5) 주파수 범위 | (6) 이득 | (7) 높이 | (8) 조수 또는 기수 | (9) 운용각 | (10) 길이 또는 지름(m) | |||||||||
| 해발고 | 지상고 | |||||||||||||||||||
| 송신 | ||||||||||||||||||||
| 수신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제2쪽) | |||||||||||||||||||||||||
| 급전선 | (11) 종별 | (12) 선종 | (13) 길이(m) | (14) 임피던스 | (15) 손실 | ||||||||||||||||||||
| 송신 | |||||||||||||||||||||||||
| 수신 | |||||||||||||||||||||||||
| 안테나설치대 또는 급전선주 | (16) 종류 | (17) 높이(m) | (18) 기부 지상고(m) | (19) 주수 | |||||||||||||||||||||
| 송신 | |||||||||||||||||||||||||
| 수신 | |||||||||||||||||||||||||
| (20) 접지방식 | |||||||||||||||||||||||||
| 시험안테나 | (21) 종류 | (22) 용량 | (23) 개수 | ||||||||||||||||||||||
| ⑤전원설비 | 전원설비 | (1) 교류 및 직류의 구별 | (2) 개수 | (3) 용량 | (4) 전압 | (5) 상수 및 주파수 | |||||||||||||||||||
| 정류장치 | (6) 정류관 | (7) 그 밖의 기기 | |||||||||||||||||||||||
| 명칭 | 개수 | ||||||||||||||||||||||||
| ⑥ 그 밖의 송신 부가 장치 | (1) 종류 | (2) 방식 | (3) 대수 | (4) 비고 | |||||||||||||||||||||
| ⑦ 그 밖의 수신장치 | (1) 제조자명 | (2) 형식 및 명칭 | (3) 적합인증번호 | (4) 기기일련번호 | |||||||||||||||||||||
| ⑧ 특수설비 | (1) 제조자명 | (2) 형식 및 명칭 | (3) 적합인증번호 | (4) 기기일련번호 | |||||||||||||||||||||
| (5)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범위 | (6) 발진 및 변조방식 | (7) 펄스폭과 반복주파수 | (8) 전력 증폭기 | (9) 안테나 | (10) 급전선 | ||||||||||||||||||||
| ⑨ 신청인 제출 도면 (1) 송수신계통도 (2) 안테나구성도 (3) 부지평면도와 지표선상향각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4) 기기배치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5) 전원계통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1. ②란 가. (1)란: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제1장치, 제2장치 등)로 적습니다. 다만, 각 장치의 공사설계 내용이 같은 것은 그 대수와 제조번호 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나. (2)란: 출력단자에서 측정한 정격출력을 전파의 형식별로 적습니다. 다. (10)란: 주파수편이 전신인 경우에는 ±로 표시하지 않고 편이별(㎐)로 적습니다. 라. (11)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②란과 같이 적습니다. 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경우에는 (1)란, (7)란, (8)란, (9)란, (10)란만 적으며, (1)란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다. (10)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④란 가. (2)란: 해상 또는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적지 않습니다. 나. (3)란: 주지향방향 각도의 북을 0˚로 하여 시계방향 각도로 표시합니다. 다. (4)ㆍ(9)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라. (6)란: 절대이득의 경우에는 Gis, 상대이득의 경우에는 Gd, 단소 수직안테나에 대한 이득의 경우는 Gr의 기호를 적습니다. (예): 10dB(Gis) 마. (7)란: 안테나 최고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해발고(m): 해면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지상고(m):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바. (8)란: 수신안테나를 송신안테나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으로 적습니다. 사. (10)란: 길이는 수평 및 수직(경사)부와 인입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아. (13)란: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적고,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자. (15)란: 25㎒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급전선의 길이가 1㎞ 이상인 안테나계 또는 25㎒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계만 적습니다. 4. ⑥란 가. ‘그 밖의 송신 부가장치’란 조정장치, 송신단국장치 등을 말합니다. 나. (4)란: 빔 급전용 반사판이 주 안테나와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빔 급전용 반사판의 장소를 적습니다. 5. ⑦란: 무선방위측정기 등 그 밖의 수신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⑧란: 레이다, 주파수 측정장치, 자동경보장치,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장치,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및 그 밖의 특수설비 등을 적습니다. 7. 공사설계서에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