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4.> | (3쪽 중 제1쪽) | ||||||||||||||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 |||||||||||||||
| ① 송신부 | (1) 송신방식 | ||||||||||||||
| (2) 장치구분 | |||||||||||||||
| (3) 정격출력 | (4) 실효복사전력 | ||||||||||||||
| 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 | (5) 전파형식 | (6) 주파수 | (7) 주파수범위 | ||||||||||||
| (8) 발진방식 | (9) 변조방식 | (10) 최고변조 주파수 | |||||||||||||
| (11) 주파수변환 방식 | |||||||||||||||
|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 | |||||||||||||||
| (13)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 |||||||||||||||
| 종단부 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 (14) 명칭 | (15) 개수 | (16) 비고 | ||||||||||||
| 스퓨리어스 발사 제거장치 | (17) 방식 | (18) 제거대상 주파수 | (19) 삽입손실 | ||||||||||||
| 송신장치 제원 | (20) 제조자명 | (21) 형식 또는 명칭 | (22)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 ||||||||||||
| ② 수신부 (주장치ㆍ예비장치) | (1) 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 (2) 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 (3) 중간주파증폭부 통과대역폭 (-6dB점) | ||||||||||||
| (4) 제조자명 | (5) 형식 또는 명칭 | (6) 일련번호 및 제조 연월일 | |||||||||||||
| ③ 송신안테나계등 | 안테나 | (1) 형식 및 구성 | (2) 편파면 | (3) 이득(dB) | (4) 지상고(m) | (5) 해발고(m) | (6) 주복사각도 또는 판넬 방향 | ||||||||
| (7) 전기적 틸트 | (8) 방향별 틸트 | ||||||||||||||
| 급전선 | (9) 종별 | (10) 길이(m) | (11) 손실(dB) | (12) 기타 | (13) 비고 | ||||||||||
| (14) 전체 손실(dB)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제2쪽) | |||||||||||||||||||||||
| ④ 수신안테나계 | 안테나 | (1) 형식과 구성 | (2) 편파면 | (3) 이득(dB) | (4) 지상고(m) | (5) 해발고(m) | (6) 지향각 | ||||||||||||||||
| 급전선 | (7) 종별 | (8) 길이(m) | (9) 손실(dB) | (10) 기타 | |||||||||||||||||||
| ⑤ 연주장치 | (1) 종류 | (2) 상용(대수) | (3) 예비(대수) | (4) 형식 또는 명칭 | (5) 비고 | ||||||||||||||||||
| ⑥ 조정장치 | (1) 종류 | (2) 상용(대수) | (3) 예비(대수) | (4) 형식 또는 명칭 | (5) 비고 | ||||||||||||||||||
| ⑦ 전원설비 | 구분 | (1) 종류 | (2) 용량 | (3) 전압 | (4) 상수 | (5) 비고 | |||||||||||||||||
| 연주소 | |||||||||||||||||||||||
| 송신소 | |||||||||||||||||||||||
| ⑧ 접지방식 | (1) 송신기 | (2) 접지저항 | |||||||||||||||||||||
| (3) 안테나 | (4) 접지저항 | ||||||||||||||||||||||
| (5) 기타 | |||||||||||||||||||||||
| ⑨ 안테나설치대 및 급전선주 | 구분 | (1) 종류 | (2) 높이 | (3) 기부 지상고 | (4) 공용하는 방송국 | (5) 주수 | |||||||||||||||||
| 안테나설치대 | |||||||||||||||||||||||
| 급전선주 | |||||||||||||||||||||||
| ⑩ 부속설비 | 시험안테나 | (1) 종류 | (2) 용량 | (3) 개수 | |||||||||||||||||||
|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 (4) 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 ||||||||||||||||||||||
| (5) 경보 또는 감시항목 | |||||||||||||||||||||||
|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 포함) | (6) 제어장소 | ||||||||||||||||||||||
| (7) 제어항목 | |||||||||||||||||||||||
| ⑪ 그 밖에 사항 | |||||||||||||||||||||||
| ⑫ 신청인 제출 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안테나계 구성약도 (6) 송신안테나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1. ①의 (1)란: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을 적습니다. 2. ①의 (2)란: 송신기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제조번호는 제외합니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의 (3)란: 평균전력을 적습니다. 4. ①의 (4)란: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적습니다. 5. ①의 (11)란: 반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만 적습니다. 6. ①의 (12)란: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송신기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함께 적습니다. 7. ①의 (14)란ㆍ(15)란ㆍ(16)란ㆍ(20)란ㆍ(21)란ㆍ(22)란 및 ②의 (4)란ㆍ(5)란ㆍ(6)란: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적고, (주장치ㆍ예비장치)의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9. ③의 (1)란부터 (7)란까지: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③의 (3)란: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적습니다(지향성 안테나일 때에는 최대 지향방향의 이득) 11. ③의 (4)란ㆍ(5)란: 안테나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③의 (6)란: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적습니다. 13. ④란: 송신안테나계와 같이 적습니다. 14. ⑤란: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드, 비디오 레코드, 스튜디오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름 투사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5. ⑥란: 제한증폭기, 조정증폭기, 전치증폭기, 카메라 제어장치, 동기신호 발생장치, 혼합증폭기, 안정증폭기, 스테레오 제너레이터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16. ⑦의 (5)란: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 및 ‘공용’을 적습니다. 17. ⑧란: 라디얼스인 경우에는 접지선수ㆍ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인 경우에는 면적ㆍ매수 및 깊이와 접지저항을 각각 적습니다. 18. ⑨란: 안테나설치대와 급전선주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9. ⑨의 (2)란: 구축물(건물)을 제외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20. ⑨의 (3)란: 구축물(건물)을 포함한 안테나 또는 급전선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건물+안테나, 건물+급전선 21. ⑩의 (4)란ㆍ(5)란ㆍ(6)란ㆍ(7)란: 경보ㆍ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2. 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⑫의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⑫의 (2): 통신국건물ㆍ부속사ㆍ안테나 등의 개요를 적고, 안테나 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 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⑫의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적습니다. 26. ⑫의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적습니다. 허가신청 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신고 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⑫의 (5) -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공용장치 및 급전선 공용장치를 포함하고, 안테나 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적습니다. - 안테나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⑫의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 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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