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 | |||||||||||||||||||
| 준공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단,「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 ||||||||||||||||
| 신고인 (시설자)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법인명 | |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개설허가ㆍ신고 (변경 포함)문서번호 | 준공기한 | ||||||||||||||||||
|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 준공(변경)검사 희망지 | 용도지역(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
| 준공(변경)검사 희망일 | |||||||||||||||||||
| 「전파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을(를)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 첨부서류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전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기재요령 | ||||||||
| 용도지역: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인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검사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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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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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 ◀ | 검사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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