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 4.> | (앞쪽) | |||||||||||||||||||||||||||
|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
| 통신방식 | ||||||||||||||||||||||||||||
| ① 송수 신기 및 그 밖의 설비 | (1) 구분 | (2) 기기의 명칭(모델명) | (3) 적합성 평가번호 | (4) 기기의 일련번호 | ||||||||||||||||||||||||
| 송수신기 | ||||||||||||||||||||||||||||
| 수신기 | ||||||||||||||||||||||||||||
| 그 밖의 설비 | ||||||||||||||||||||||||||||
| ② 전원 설비 | (1) 구별 | (2) 교류 및 직류의 구별 | (3) 개수 | (4) 용량 | (5) 전압 | (6) 상수 및 주파수 | (7) 정류기 | |||||||||||||||||||||
| 명칭 | 개수 | |||||||||||||||||||||||||||
| 주전원 | ||||||||||||||||||||||||||||
| 예비전원 | ||||||||||||||||||||||||||||
| ③ 안테 나계 | (1) 구분 | (2) 형식 | (3) 구성 | (4) 길이 (m) | (5) 주파수 또는 주파수 범위 | (6) 이득 (dBi) | (7) 높이(m) | |||||||||||||||||||||
| 편파면 | 지향각 | 해발고 | 지상고 | 노출고 | ||||||||||||||||||||||||
| (8) 조수 또는 기수 | (9) 제조자명 | (10) 제품명칭(모델명) | (11) 급전선 | (12) 안테나설치대 | ||||||||||||||||||||||||
| 명칭 및 규격 | 길이(m) | 감쇄율 (dB/100m) | 종류 | 위치 | ||||||||||||||||||||||||
| ④ 시험 안테나 | (1) 종류 | (2) 용량 | (3) 개수 | (4) 비고 | ||||||||||||||||||||||||
| ⑤ 기타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안테나계를 표시하는 도면(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2. 기기배치도(휴대용 무선설비는 제외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②란 가. (1)란: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 주전원과 예비전원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나. (3)란∼(5)란: 다수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총 개수를 적고 용량 및 전압은 개별 전원으로 적습니다. 다. (6)란: 다수의 정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류기의 명칭과 개수를 적고 별도의 정류기 없이 기기의 내부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회로 명칭 또는 PSU(Power Supply Unit)로 적습니다. 2. ③란 가. (6)란: 이득은 절대이득(dBi)을 말하며, 상대이득(dBd)인 경우에는 환산하여 적습니다. (예) 절대이득(dBi) = 상대이득(dBd) + 2.15dB 나. (7)란: 해발고와 지상고는 해면 또는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최고부 높이를 적고, 노출고는 안테나설치대 밑면에서 안테나 하단까지의 높이를 적습니다. 다. (11)란 - 급전선의 명칭(모델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 길이는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길이를 적습니다. 다만,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 감쇄율(dB/100m)은 100m당 감쇄값(dB)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전선 명칭 및 규격에 따른 급전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감쇄율을 적습니다. 라. (9)란∼(12)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무선국만 적습니다. 다만, 간이무선국과 건물 내부, 지하 주차장,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건물 내부와 지하 공간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무선국은 (12)란만 적습니다. 마. (12)란 - 안테나설치대는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원폴, 분산폴, 기타로 구분합니다. (예) 철탑: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 강관주: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 통신주: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봇대 형태 원폴: 주로 건물 위에서 하나의 폴(pole)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된 형태 분산폴: 주로 건물 위에서 다수의 안테나가 분산 설치된 형태 기타: 그 외의 형태 - 안테나설치대 위치는 안테나설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며 옥내, 옥외, 지하로 구분합니다. 다만, 안테나설치대가 여럿인 경우에는 주장치에 해당되는 안테나설치대의 위치를 적습니다. (예) 옥내: 안테나설치대가 건물내부에 설치 옥외: 안테나설치대가 옥상, 옥탑 등 건물외부 또는 평지, 산 등 지면에 설치 지하: 안테나설치대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 3. ② 및 ③의 (9)란부터 (12)란까지는 무선국 개설신고 시 확인이 어려우면 무선국 준공신고서 제출 시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사설계서상의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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