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일반사항 | ① 시설자명 | ||||||||
| ②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 ③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 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 | ⑤ 주파수 대역 | ||||||||
| ⑥ 무선국 주소 | |||||||||
| ⑦ 설치장소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릅니다) | [ ] 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관리지역 | ||||||||
| 측정결과 | ⑧ 측정단위의 구분 | ⑨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 ⑩ 측정값 | ⑪ 노출지수 | |||||
| [ ] 전력밀도(W/m2) [ ] 전기장강도(V/m) [ ] 자기장강도(A/m) | |||||||||
|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기재요령 | |||||||||
| 1. ④란: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적습니다. 2. ⑤란: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적습니다. 3. ⑨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습니다. 4. ⑩란: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 5. ⑪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2 ※ 보고자 제출서류: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따른 전자파강도측정결과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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