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허가 내용 | 위성방송국의 명칭 | 방송사항 (사업의 종류) | |||||||||||||||||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방송구역 | |||||||||||||||||||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
| 시험 전파 | 발사기간 | ||||||||||||||||||
| 발사내용 | |||||||||||||||||||
| 변경 사유 | |||||||||||||||||||
| 변경 예정일 | |||||||||||||||||||
|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와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1부 |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파정책국)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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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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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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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위성방송국 변경 허가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