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시설자 지위승계 | [ ]인가신청서 [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 ||||||||||||||||
| 신청인 (신고인) (승계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등록기준지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피승계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승계하는 무선국 | 무선국 종별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그 밖의 사항) 위성방송국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위성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않은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 무선국의 운용비 지출방법 | ||||||||||||||||||
| 사업계획서 | |||||||||||||||||||
| 사업수지 예견 | |||||||||||||||||||
| 「전파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참조 |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ㆍ위성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ㆍ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신청서(신고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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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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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신청ㆍ신고 수리 통보) | ◀ |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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