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단,「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 ||||||||
| 신청인 (시설자) | 법인명 (성명)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신청 사유 | |||||||||||
|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 정기검사 희망지 | 용도지역(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
| 정기검사 희망일 | |||||||||||
| 「전파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 작성방법 | |||||||||||
| 용도지역: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사일정 안내 | ||||||||
| ▼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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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 ◀ | 검사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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