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1건 · 보관 91건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무선국 | [ ]허가 [ ]신고 | 변경명세서 | ||||||||||||||||||||||
|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제출인 | 법인명(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무선국 관계사항 | 무선국종별 | [ ]허가번호 [ ]신고번호 | ||||||||||||||||||||||
|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 ]허가 연월일 [ ]신고 연월일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 ] | 허가변경명세서 |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신고변경명세서 |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제3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전파관리소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무선국을 설치한 자동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무선국을 설치한 건설기계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제출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전파관리소 | ||||||||
| 명세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발급 | ◀ | 무선국 허가증 ㆍ 신고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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