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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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7. 13.> | |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
| 기술인력 |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시설 |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 장비 | 1.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 6. 진동시험기 7. 삭제 <2016. 8. 2.> 8. 표면온도계(-10℃ ~ 300℃) 9. 두께측정기(1.5㎜ ~ 99.9㎜) 10. 삭제 <2016. 8. 2.>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비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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