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업체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원 | 성 명 | 직 책 | 생 년 월 일 | |||||||||
| 시험의 종류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4.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6호에 따른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임원란은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서 첨부합니다. 3. 시험의 종류는 비파괴시험의 종류와 충수시험, 수압시험, 기밀시험 등 보유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로 실시가능한 시험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위험물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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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필요시 현장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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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거부처분 또는 보완 요구 | ◀ | (부적합시) | 적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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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부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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