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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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09.3.17> | ||||||||||||||||||||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 ||||||||||||||||||||
| 1. 고체위험물 | ||||||||||||||||||||
| 운반용기 | 수납위험물의 종류 | |||||||||||||||||||
| 종류 | 최대 용적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5류 | |||||||||||||||
| Ⅰ | Ⅱ | Ⅲ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
| 금속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틱필름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여러겹의 것) | 3,000ℓ | ○ | ○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 1,500ℓ | ○ | ○ | ○ | ○ | ○ | ○ | ○ | ○ | |||||||||||
| 3,000ℓ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 1,500ℓ | ○ | ○ | ○ | ○ | ○ | ○ | ○ | ○ | |||||||||||
| 3,000ℓ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제 | 3,000ℓ | ○ | ○ | ○ | ○ | ○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 3,000ℓ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 ||||||||||||||||||||
| 2. 액체위험물 | ||||||||||||||||||||
| 운반용기 | 수납위험물의 종류 | |||||||||||||||||||
| 종류 | 최대용적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Ⅰ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Ⅰ | ||||||||||||
| 금속제 | 3,000ℓ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 3,000ℓ | ○ | ○ | ○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부착 | 3,000ℓ | ○ | ○ | ○ | ○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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