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7.> | ||||||||||||||||
| 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 ||||||||||||||||
| 사업의 개요 | ||||||||||||||||
| 부지 | 주유공지의 규격 | 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 | ||||||||||||||
| 너비 : m / 길이 : m | ㎡ | |||||||||||||||
| 주유취급소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구조 | 층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수평투영면적 | ||||||||||||
| 층 | ㎡ | ㎡ | ㎡ | |||||||||||||
| 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 | 창 | 출입구 | ||||||||||
| 건축물의 일부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구조 | 층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벽 | 기둥 | 바닥 | 보 | |||||||||
| 주유취급소 용도외의 상층의 유무 | 유(용도 : )ㆍ무 | |||||||||||||||
| 건축물의 용도별면적 | 용도 |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부분의 1층 바닥면적 |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2층 이상의 것을 포함)의 합계 | |||||||||||||
| 가목 | ㎡ | |||||||||||||||
| 나목 | ㎡ | ㎡ | ||||||||||||||
| 다목 | ㎡ | ㎡ | ||||||||||||||
| 라목 | ㎡ | |||||||||||||||
| 마목 | ㎡ | ㎡ | ||||||||||||||
| 바목 | ㎡ | |||||||||||||||
| 사목 | ㎡ | |||||||||||||||
| 합계 | ㎡ | ㎡ | ||||||||||||||
| 방화담 또는 벽 | 재질 및 구조 : / 높이 : m / 길이 : m | |||||||||||||||
| 주유설비등 | 설비 | 형식 | 개수 | 도로경계선과 거리 | 부지경계선과 거리 | |||||||||||
| 고정주유설비 | m | m | ||||||||||||||
| 고정급유설비 | m | m | ||||||||||||||
| 부대설비의 개요 | ||||||||||||||||
| 전기설비 | ||||||||||||||||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설비 | ||||||||||||||||
| 화기사용설비 | ||||||||||||||||
| 배수설비 등 | ||||||||||||||||
| 탱크설비 | 전용탱크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 유ㆍ무 | |||||||||||||
| 폐유탱크등 | 간이탱크 | |||||||||||||||
| 시공자 | 주소 | 전화 | ||||||||||||||
| 성명(업체명) | ||||||||||||||||
| 비고 | 1.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란의 용도는 별표 13 Ⅴ제1호가목내지 사목에 정한 용도를 말합니다. 2. 전용탱크, 폐유탱크 및 간이탱크에 대해서는 각각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저장소의 구조설비명세표를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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