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1. 7. 13.> | ||||||||||||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 ]정밀 [ ]중간 | 정기검사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검사기간 +10일 |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완공연월일 | 년 월 일 | |||||||||||
| 탱크내용적 및 최대저장수량 | ℓ/ ℓ |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 ]정밀 [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연월일 및 검사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검사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
| 변경공사예정 유무 | 유(완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ㆍ무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 ]정밀 [ ]중간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 첨부서류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8호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 ||||||||||||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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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처분 또는 보완요구 | ◀ | (부적합시) | 적합여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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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검사합격확인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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