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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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 사용 | 중지[ ] 재개[ ] | 신고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허가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배 | ||||||||||||||||
| 사용 중지(재개) 연월일 | 년 월 일 | 사용중지기간 ∼ | |||||||||||||||
| 사용 중지사유 | |||||||||||||||||
| 안전조치 방법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의2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사용중지기간란은 사용중지 신고 시에는 예상 사용중지기간을, 사용재개 신고 시에는 사용중지한 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
| ▼ | |||||||||
| 안전조치명령 | ◀ | 현장확인 | |||||||
| ▼ | |||||||||
| 통 보 | ◀ | 수리사실 표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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