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해당 제조소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1년간의 총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하기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
|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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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
| 등급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 ||
| 저장량 | 취급량 | |||
| 1 | 50배 이하 | 30배 이하 | 30,000 |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 30배 초과 ~ 100배 이하 | 100,000 |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 400,000 | |
| 4 |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600,000 | |
| 5 | 10,000배 초과 ~100,000배 이하 |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 800,000 | |
| 6 | 100,000배 초과 | 2,000배 초과 | 1,000,000 | |
| 비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이 목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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