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 설치자 | 성명 | |||||||||||
| 상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기점 | |||||||||||
| 종점 | ||||||||||||
| 경과지 | ||||||||||||
|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완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취급소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소방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 ||||||||||
| 작성방법 | ||||||||||||
|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ㆍ군ㆍ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현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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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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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요구 | ◀ | (부적합시)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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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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