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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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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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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7. 3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Ⅰ.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Ⅱ.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1)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나. 방호틀
1)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1.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Ⅲ에서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나. 길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탱크의 배관이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결합금속구 등
1. 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말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입호스의 재질과 규격 및 결합금속구의 규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끝부분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Ⅴ.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도장 등을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Ⅵ. 펌프설비
1.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 40℃ 이상의 것 또는 비인화성의 것에 한할 것
나.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2. 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인부분에 작동유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모터 및 펌프를 설치할 것
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모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
3.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폐유의 회수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 또는 취급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이 70℃ 이상인 폐유 또는 비인화성의 것에 한할 것
나. 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용이음은 내압 및 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호스 끝부분에는 돌 등의 고형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망 등을 설치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다른 저장소로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소의 펌프 또는 자연하류의 방식에 의하는 구조일 것

Ⅶ. 접지도선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양도체(良導體)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전열(電熱)차단재료로 피복하여 끝부분에 접지전극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clip) 등을 부착할 것
2.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Ⅷ.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이동저장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Ⅳ의 기준에 의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이동저장탱크로 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Ⅱ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이하 “상자틀”이라 한다)에 수납할 것
나.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이동저장탱크․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당해 탱크의 지름 또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바.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Ⅴ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Ⅸ. 주유탱크차의 특례
1. 항공기주유취급소(별표 13 Ⅹ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이하 “주유탱크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Ⅳ 및 Ⅶ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끝부분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라. 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동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유설비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공항에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 Ⅱ제2호와 제3호(방파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 이하 또는 부피 4천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칸막이에 구멍을 낼 수 있되, 그 지름이 40㎝ 이내 일 것

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Ⅱ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Ⅱ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Ⅱ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Ⅲ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Ⅷ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2.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3.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부터 Ⅷ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강화되는 기준은 별표 6 Ⅺ 제3호에 따른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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