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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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0.> | ||||
|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호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2조제2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2호의2 | 경고 | 허가취소 | -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3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90일 | 허가취소 |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4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5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6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7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8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규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제58조 | 지정취소 | ||
|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 제58조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제58조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경고 | 업무정지 90일 | 지정취소 |
|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등록취소 | ||
|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등록취소 |
|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6조제5항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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