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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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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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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0.>
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지정취소(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취소(법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12조제2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호의2경고허가취소-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3호사용정지 30일사용정지 90일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4호사용정지 15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5호사용정지 10일사용정지 30일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6호사용정지 10일사용정지 30일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7호사용정지 10일사용정지 30일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8호사용정지 30일사용정지 60일허가취소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규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제58조지정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제58조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제58조지정취소
(4) 별표 2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제58조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지정취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제58조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지정취소
(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제58조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90일지정취소
(7)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제58조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90일지정취소
(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제58조경고업무정지 90일지정취소
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16조제5항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제5항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6조제5항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제5항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60일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6조제5항업무정지 30일업무정지 90일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