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1.22.> | |||||||
|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
| 등급 | 연간 매출액 |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원) | |||||
| 1 | 5천만원 이하 | 7,000 | |||||
| 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0 | |||||
| 3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41,000 | |||||
| 4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8,000 | |||||
| 5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10,000 | |||||
| 6 |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 160,000 | |||||
| 7 |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00,000 | |||||
| 8 |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40,000 | |||||
| 9 |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 280,000 | |||||
| 10 |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320,000 | |||||
| 11 |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360,000 | |||||
| 12 |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0,000 | |||||
| 13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440,000 | |||||
| 14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480,000 | |||||
| 15 |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 520,000 | |||||
| 16 |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560,000 | |||||
| 17 |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 737,000 | |||||
| 18 |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031,000 | |||||
| 19 |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473,000 | |||||
| 20 |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2,062,000 | |||||
| 21 |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115,000 | |||||
| 22 | 5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 2,168,000 | |||||
| 23 | 600억원 초과 | 2,222,000 | |||||
|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 |||||||
| 등급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 천원) | |||||
| 저장량 | 취급량 | ||||||
| 1 | 50배 이하 | 30배 이하 | 30 | ||||
| 2 | 50배 초과 ~ 100배 이하 | 30배 초과 ~ 100배 이하 | 100 | ||||
| 3 |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 400 | ||||
| 4 |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 600 | ||||
| 5 | 10,000배 초과 ~ 100,000배 이하 |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 800 | ||||
| 6 | 100,000배 초과 | 2,000배 초과 | 1000 | ||||
| 비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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