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예방규정 | 제정[ ] 변경[ ] | 제출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제조소등의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제조소등의 설치장소 |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위험물의 유별, 품명 (지정수량),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배 | |||||||||||||||
| 예방규정제정(변경)연월일 |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정(변경)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예방규정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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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예방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 ||||||||||||||||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
| ▼ | |||||||||||
|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 | ◀ | (부적합시) | 기안ㆍ결재 | ||||||||
| ▼ | |||||||||||
| 교부 | ◀ | 수리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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