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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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 |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지위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제조소등 | 설치장소 |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 설치완공검사 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배 | ||||||||||||||||
| 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 | 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
| ▼ | ||||||||||||
| 사실관계 확인 | ||||||||||||
| ▼ | ||||||||||||
| 기안·결재 | ||||||||||||
| ▼ | ||||||||||||
| 교부 |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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