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탱크시험자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 등록번호 제 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연월일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변경사항 | 영업소 소재지 | 기술능력 |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 수수료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등록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등록증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7호에 따른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 없음 | ㆍ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ㆍ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유의사항 | |||||||||||||||||||||||||||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고 | ‣ | 접 수 | ‣ | 검토 (필요시현장조사) | ‣ | 등록증 정정 | ‣ | 교 부 | |||||||||||||||||||
| 신고인 | 시ㆍ도지사 (위험물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위험물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위험물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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