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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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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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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7.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①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년 월 일 / 제 호
② 제조소등의 구분③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자④ 성명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설치장소
⑧ 설치 또는 변경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년 월 일 / 제 호
⑨ 비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공지사항1. 허가받은 내용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비고1. 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배관의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의 시ㆍ군ㆍ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의 사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
4.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한 행정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비고란에는 제조소등을 특정할 수 있는 규격, 형태, 허가품명, 허가량 및 시설내역(취급탱크의 용량, 개수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