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
| ①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② 제조소등의 구분 | ③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자 | ④ 성명 | ⑤ 생년월일 | |||||
| ⑥ 주소 | |||||||
| ⑦ 설치장소 | |||||||
| ⑧ 설치 또는 변경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⑨ 비고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
| 공지사항 | 1. 허가받은 내용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비고 | 1. 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설치장소란에 배관의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의 시ㆍ군ㆍ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의 사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 4.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한 행정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비고란에는 제조소등을 특정할 수 있는 규격, 형태, 허가품명, 허가량 및 시설내역(취급탱크의 용량, 개수 등)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