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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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4. 5. 20.> | |||||||||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 (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검사기간 +15일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완공연월일 | 년 월 일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저장최대수량 | ℓ | ||||||||
| *코 팅 | 종류 | ||||||||
| 시공의 구분 신규[ ] 중도[ ] 재도장[ ] | 코팅시공연월일 | ||||||||
| 코팅관리기술자성명 | |||||||||
| *팅크저부외면 부식방지조치 | 외면방식조치 아스팔트샌드[ ] 전기방식[ ] 기타[ ] | 빗물침투방지조치 적합[ ] 부적합[ ] | |||||||
| *판두께 | 애뉼러 판두께 | 설계판두께 mm | 밑 판 두 께 | 설계판두께 mm | |||||
| 최소측정판두께의 평균치 mm | 최소측정판두께의 평균치 mm | ||||||||
| 측정판두께 최소치 mm | 측정판두께 최소치 mm | ||||||||
| *보수ㆍ변형 | 보수의 적정성여부 적합[ ] 부적합[ ] | 유해한 변형의 유무 유[ ] 무[ ] | |||||||
| *부등침하 | 최대치의 탱크지름에 대한 비율 | ||||||||
| *지지력ㆍ침하 | 평균침하량 ㎜/년 | ||||||||
| 유지관리체제 | 과거 3년간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의 유지관리에 기인한 사고발생 | 유[ ] 무[ ] | |||||||
| 과거 3년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 | 유[ ] 무[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위반 | 유[ ] 무[ ] | ||||||||
|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합성 | 유[ ] 무[ ] | ||||||||
|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ㆍ점검 | 유[ ] 무[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면,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장확인 | ||||||||||||
| ▼ | ||||||||||||
| 통보 | ◀ | 연장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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