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7. 30.> |
|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
|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아.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
|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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