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 전부[ ] 부분[ ] | 완공검사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완 공 연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소방서장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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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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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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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요구 | ◀ | (부적합시)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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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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