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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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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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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다만,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
저장소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ㆍ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ㆍ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 6 Ⅺ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별표 6 Ⅺ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더. 별표 6 Ⅺ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러. 별표 6 Ⅺ제3호나목에 따른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ㆍ냉각장치ㆍ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지하탱크
저장소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ㆍ 보냉장치ㆍ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ㆍ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0. 주유
취급소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11. 판매
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
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ㆍ운전상태의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ㆍ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ㆍ교체(배관ㆍ밸브ㆍ압력계ㆍ소화전본체ㆍ소화약제탱크ㆍ포헤드ㆍ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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