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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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소 | 명칭 | ||||||||
| 소재지 | |||||||||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허가연월일 | 년 월 일 | 설치허가번호 | 제 호 | ||||||
|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 |||||||||
| 선임된 안전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직무상의 지위 | |||||||||
| 자격의 종류 | |||||||||
|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 취급위험물의 유별 | ||||||||
| 선임연월일 년 월 일 | |||||||||
|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 | 성명 | 자격증 종류 및 번호 | |||||||
| 주소 | 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 ||||||||
| 해임(퇴직) 사유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제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제2쪽) | |||||
|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 유별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 유별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 유별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 유별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 ||||
| 설치장소 및 명칭 | |||||
|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 위험물 현황 | 유별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
| (제3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대장정리 | 신고서에 수리사실 기재 | 교 부 | |||||||||||
| 신고인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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