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제 호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
| 명 칭 | :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 | 생년월일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안전성능시험의 종류 | ||||||
| 1. | ||||||
| 2. | ||||||
| 3. | ||||||
| 4.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였기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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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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