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5. 20.> | ||||||
|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 ||||||
|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 ||
| 강습교육 |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 ||
|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 |||
| 실무교육 | 안전관리자 | 8시간 |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 안전원 | ||
| 위험물운반자 | 4시간 |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안전원 | |||
| 위험물운송자 | 8시간 |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안전원 |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8시간 |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 기술원 | |||
| 비고 1.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
|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 ․위험물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 |||||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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