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검사번호 | 검사일자 | ||||||||||
| 위험물용기 | 종류 | ||||||||||
| 재질 | |||||||||||
| 최대용적 | |||||||||||
| 수납위험물 | |||||||||||
| 제조번호 | |||||||||||
| 형식 | |||||||||||
| 제출 수량 | |||||||||||
| 제조자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용자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용기의 설계도면 2. 재료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9호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시험 | ||||||||||||
| ▼ | ||||||||||||
| 불합격 통보 | ◀ | (부적합시) | 적부 판정 | |||||||||
| ▼ | ||||||||||||
| 교부 | ◀ | 검사합격확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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