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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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17. 12. 29.> | |||||||||||
|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승인번호 | 승인일자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탱크번호 |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최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연월일 | 년 월 일 | ||||||||||
| 점검희망 연월일 | 년 월 일 | ||||||||||
| 비고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구조안전점검실시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 |||||||||||
| 제출된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장확인 | ||||||||||
| ▼ | ||||||||||
| 통보 | ◀ | 승인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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