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7. 13.> | (앞쪽) | |||||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
| ①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② 단일차 또는 피견인차 | ③ 컨테이너식 여부 | |||||
| 설치자 | ④ 성명 | ⑤ 생년월일 | ||||
| ⑤ 주소 | ||||||
| ⑦ 상치장소 | ||||||
| ⑧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⑨ 탱크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 년 월 일 / 제 호 | |||||
| ⑩ 차대번호 | ||||||
| ⑪ 비고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 ||||||
| 공지사항 | 1. 허가받은 내용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6.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비고 | 1. 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한 행정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연월일 및 완공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4. 비고란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제조사(차량명칭), 허가품명, 허가량 및 시설내역(펌프부착 등)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⑫ 차명 및 형식 | |||
| 위험물 | ⑬ 유별 | ||
| ⑭ 품명 | |||
| ⑮ 화학명 | |||
| ⑯ 비중 | |||
| 탱크 | ⑰ 최대용량 | ℓ | |
| ⑱ 탱크실의 용량 | ℓ | ||
| ⑲ 탱크의 최대상용압력 | ㎪ | ||
| ⑳ 안전장치의 작동압 | ㎪ | ||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 유 . 무 | ||
| 폐쇄장치 | 자동폐쇄장치 | 유 . 무 | |
| 수동폐쇄장치 | 유 . 무 | ||
| 접지도선 | 유 . 무 | ||
| 소화기 | 약제의 종류 | ||
| 약제량 | ㎏ | ㎏ | |
| 개수 | 개 | 개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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