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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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4. 5. 20.>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 |
|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
|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 할로젠화합물 방사차 | 할로젠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할로젠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1,000㎏ 이상의 할로젠화합물을 비치할 것 | |
|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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