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7. 30.> | ||
|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 ||
|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와 같다)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라.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
| 마. 옥외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2) 선반은 당해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풍하중·지진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선반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사.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아.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기둥은 내화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제1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 ||
| Ⅱ.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그 위치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Ⅰ제1호 다목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6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
| Ⅲ.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하 Ⅲ에서 같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Ⅰ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空地)를 보유할 수 있다.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m 이상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