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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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기관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비보유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소방청(위험물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지정요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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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거부 통보 또는 보완 요구 | ◀ | (부적합시) | 적부판정 | ||||||||||||||||
| ▼ | |||||||||||||||||||
| 교부 | ◀ | 지정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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