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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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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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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5. 20.>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나.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다.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라.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마.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하며, 이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이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사.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아.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자.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차.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Ⅺ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Ⅺ에 정하는 특례에 의할 수 있다.
4.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제1호에 따르되,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Ⅻ에 따라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발전소등"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전소등에 설치되는 변압기·반응기·전압조정기·유입(油入)개폐기·차단기·유입콘덴서·유입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장치로서 기기의 냉각 또는 전열차단을 위한 유류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가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지하층이 없을 것
2.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해당 부분 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5.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6.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Ⅲ.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다. Ⅱ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나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나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발생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당해 설비의 외부에 확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직접 옥외의 높은 곳으로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라목 단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바. Ⅱ 제6호 내지 제8호,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Ⅳ.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Ⅱ(제2호를 제외한다)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 제2호 다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Ⅴ.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Ⅱ 제3호 내지 제8호 및 Ⅳ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에는 지진시 및 정전시 등의 긴급시에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비상용전원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고, 당해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2.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라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Ⅶ 및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옥상에 고정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및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큐비클식(강판으로 만들어진 보호상자에 수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의 것으로 하고, 당해 설비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다목의 설비의 내부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할 것
바. 옥외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높이 0.15m 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할 것
사.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아. 다목 및 바목의 방유턱의 내부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옥내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1) 별표 7 Ⅰ 제1호 너목 내지 머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탱크전용실은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기둥 및 보를 불연재료로 할 것
3) 탱크전용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탱크전용실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차.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카.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Ⅵ.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마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Ⅳ 제2호 내지 제6호·Ⅴ·Ⅵ 및 Ⅶ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축물의 2 방향 이상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제4호의 공지 외의 장소에 보유하여야 한다.
6.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7. 제4호 및 제5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 및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공지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 제2호 바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5호를 제외한다) 및 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 중 호스기기의 주위(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에 있어서는 호스기기의 아래)에 용기에 옮겨 담거나 탱크에 주입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는 그 지반면을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경사를 두며,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당해 공지 외의 부분에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취급소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용량 40,000ℓ 이하의 지하의 전용탱크(이하 "지하전용탱크"라 한다)를 지반면하에 매설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하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고정급유설비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배관은 당해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배관만으로 하여야 한다.
7. 고정급유설비는 별표 13 Ⅳ(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거리 이상,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일반취급소의 건축물의 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벽으로부터 1m) 이상,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별표 13 Ⅸ의 기준에 적합하고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이 내화구조인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급유설비의 구분거리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4m
그 밖의 고정급유설비고정급유설비에 접속되는 급유호스중 그 전체길이가 최대인 것의 전체길이(이하 이 표에서 "최대급유호스길이"라 한다)가 3m 이하의 것4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3m 초과 4m 이하의 것5m
최대급유호스길이가 4m 초과 5m 이하의 것6m
9. 현수식의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당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에 의하여 지하전용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일반취급소의 주위에는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일반취급소에 인접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11. 일반취급소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12.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별표 13 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3. 일반취급소에 지붕, 캐노피 그 밖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데 필요한 건축물(이하 이 호 및 제14호에서 "지붕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등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4. 지붕등의 수평투영면적은 일반취급소의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Ⅷ.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단층의 건축물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라.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마.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는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턱의 높이를 높게 할 것
사. Ⅱ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Ⅰ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나. Ⅱ 제3호 내지 제8호, Ⅳ 제1호 나목 및 제1호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Ⅰ 제2호 사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Ⅵ 및 Ⅷ 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의 직하에는 별표 4 Ⅸ 제1호 나목1)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유턱을 설치할 것
라. Ⅱ 제6호 내지 제8호 및 Ⅲ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Ⅸ.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 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Ⅱ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8호, Ⅳ제1호나목 및 Ⅷ제1호 바목·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제2호 아목의 일반취급소 중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의 것으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및 Ⅷ제6호·제7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을 제외한다)는 바닥에 고정하고, 해당 설비의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해당 설비로부터 3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서 해당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가목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
다. Ⅱ 제6호 내지 제8호, Ⅲ 제2호 가목 및 Ⅷ 제3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Ⅹ.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 자목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및 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Ⅱ제1호·제3호 내지 제8호, Ⅲ제1호가목·나목 및 Ⅳ제1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ㆍⅥㆍⅦㆍⅧ(제5호는 제외한다)ㆍ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및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Ⅹ의3.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가목은 준용하지 않는다.
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Ⅹ의4.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Ⅳ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Ⅴ 제1호다목, Ⅵ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의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라.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관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ㆍ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
나) 불소수지 중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불소 중합체
2)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4)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 제1호다목ㆍⅥㆍⅦ 및 Ⅹ 제1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화재로 인한 연기ㆍ불꽃ㆍ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라. 건축물 중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의 주위에 턱 또는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해당 설비에서 누설된 액체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사 및 집유설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마.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공조설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정하는 기준 또는 제1호마목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은 제1호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Ⅺ. 고인화점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1. Ⅰ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 및 구조가 별표 4 Ⅺ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Ⅰ 제3호의 일반취급소 중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별표 4 Ⅰ·Ⅱ·Ⅳ·Ⅴ 내지 Ⅶ·Ⅷ제6호·제7호 및 Ⅸ제1호나목2)에 의하여 준용하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별표 4 Ⅺ제1호·제2호 및 Ⅵ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것
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설치할 것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별표 4 Ⅻ제2호의 규정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2. 별표 4 Ⅻ 제3호의 규정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별표 4 Ⅻ제4호의 규정은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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